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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함지박사거리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이란?> 본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 방배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며칠 전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공소권 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각하 :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④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항고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
-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사건진행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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