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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동 변호사 <고소ㆍ고발?> 본문

형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동 변호사 <고소ㆍ고발?>

민본사무장 2024. 12. 24. 14:44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고소·고발의 방법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 취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ㆍ고발해야하는 일이 생겼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