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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안나가도 되나요?> 본문

형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안나가도 되나요?>

민본사무장 2024. 12. 26. 15:38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두 달 전 다툼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 싸움으로 인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겁도 나서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되나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고소·고발의 방법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 취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