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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형사소송의 법률용어 알기 쉽게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알기 쉽게 알아보기 첫째 형사소송 편입니다.
형사사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전부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말함.
고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 (내가 주인인 상점에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을 때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고발: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것 (내 상점에 물건을 훔치는 모급을 목격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자를 뜻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
피의자: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를 뜻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죠.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가 검찰이 보기에 범죄자라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수사결과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었으나,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공수처 또한 기소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정황 침착 후 기소를 미루는 일. 검사가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재판으로 넘겨야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기소를 미루게 되며 사실상 무혐의나 다름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소는 되었지만 판사가 정황 참작 후 선고를 미루는 일을 뜻합니다. 판사가 보기에 사건이 경미하거나 다양한 정황으로 인해 형을 굳이 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 선고를 유예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소, 선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판결을 받았을 경우 정황을 참작하여 형의 깁행 자체를 유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을 경우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약식기소: 검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서류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형사 재판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서류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신청하여 당일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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