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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태워줘서 탔을 뿐인데 나에게도 교통사고 과실이? 교통사고 동승자과실 본문

법률정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태워줘서 탔을 뿐인데 나에게도 교통사고 과실이? 교통사고 동승자과실

민본사무장 2023. 11. 1. 14:23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대법원 1992.5.21.선고 91다40993판결

 

즉, 위 표에서 제시한 탑승 경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 표의 감액비율에서 10~20%가 추가로 감액됩니다.

 

운전해서 사고 낸 건 운전자인데, 왜 동승자인 내게 과실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동승자 과실이란, 운전자가 매우 피곤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고도 동승한 경우처럼

동승자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거나 피해 규모가 커졌을 때의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었는데

법원은 당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탑승한 동승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죠.

 

자동차 운전이 일상화되었지만,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이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