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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부동산 소송건축물대장의 종류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민사 소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여려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까해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임야 대장과 함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와 달리 권리에 관해서는 소유권만 공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않는 소유권의 제한사항인 건축법등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대장에는 표시되는 점이 중요하다.
건축물의 수와 소유 형태에 다른 분류
일반 건축물 대장 - 한 필지 대지에 "하나(1동, 1채)의 건물"이 있고 구분 없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여러 필지 대지에 건물이 걸쳐있는 경우도 포함, 이 경우는 대표 필지 1개의 지번만을 표시하고 그 외 필지는 개수만을 표시하고 관련 지번란에 표시함. 예)단독주택
첫 페이지에 건물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면적, 각 층별 건축물 현황등과 소유주 등이 기재되며, 갑 지의 기재만으로 부족한 경우 을 지를 만들어 기재하도록 한다.
총괄표제부와 각 동별 일반건축물대장 - 한 필지에 "수개(수동)의 건물(주1, 주2로 표시 됨)"이 있고 그 건물이 구분 없이 소유자가 1명인 경우. 예) 단독주택에 살면서 마당에 창고나 부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총괄표제부의 열람을 시도했으나 해당 정보가 없다면 그 대지위에는 건물이 한 동(한 채)만 존재
한다는 의미이다.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갑,을)와 각 구분 소유권 별 전유부 - 한 필지에 "하나(1동)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수개의 전유부분(구분 건물)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경우. 예) 한동의 빌라, 다가구 세대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명칭,소재지,지번,구조,종류,면적,각 층별 건축물 현황등이 기재되고, 각 층별 건축물 현황에는 각 층별 구분 세대 내지 구분 호의 갯수가 기재된다.
각 층별 건축물 현황을 갑 지의 기재만으로 부족한 경우는 을를 만들어 기재한다.
전유부에는 전유부분의 면적(전용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 및 소유자 정보가 기재된다.
총괄 표제부, 각 동별 표제부, 각 구분 소유권별 전유부 - 한 필지에"수 개(수 동) 건물"이 있고 그 각 동 건물이 각수개의 전유부분(구분 건물)으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 예) 대단지 아파트
이렇듯 소송에 목적물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류별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재내용을 알고 있다면 매매나 임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빨리 체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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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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