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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 반의사불벌죄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본문

법률정보

[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 반의사불벌죄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민본사무장 2023. 9. 12. 10:00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정의의 판사봉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토킹과 함께 따라오는 협박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보복하고 그로인한 살인사건이 많아지면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반의사불벌죄인가?

대표적으로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폭행죄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유사하나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법률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주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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