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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보석허가청구서 작성방법 / 보석 승인, 보석 기각 조건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정지해도 괜찮다는
타당한 이유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보석이 허가된다는 뜻입니다.
[보석 허가가 제외되는 경우]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같은 범죄를 누계했거나, 상습법인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주요 증인 또는 그의 친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보석허가 조건]
1) 법원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맞게 출석하고 증거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 제출
2) 법원에서 정한 보증금에 대한 약정서 제출
3) 법원에서 정한 거주지에서만 거주하고 거주지를 옮길 때는 법원의 허락을 구하는 등의 도주 방지 조치 수락
4) 피해자와 재판 주요 증인을 해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
5)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6)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출석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7) 피해자의 피해 사실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 및 담보 제공
위와 같이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보석이 받아들여집니다.
보석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를 작성할 때는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만 작성했다가는
사건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여겨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 청구 또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예시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해도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석 허가를 청구하는 과정은 많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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