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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본] 민사소송의 절차 본문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민본] 민사소송의 절차

민본사무장 2023. 5. 23. 15:24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봄의 끄트머리에서 어느덧 여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최근 민사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우선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소송을 받은 피고로 나뉘며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받지만, 부인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송의 흐름

 

민사 소송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는데도 복잡하죠...?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습니다.

 

3심제도

 

이렇게 긴 법정싸움 중 법원과 조율한 기일에 맞춰 반론, 심문, 조정 등의 세세한 절차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나와는 조금씩 다른 사연에

생소한 법률 용어 투성이라 시작도 전에 지치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긴 싸움입니다.

민사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 님과 상담받아보세요!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 변호사님은 

직접 상담부터 서면 작성모든 과정을 마음을 다해 직접 진행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형사, 이혼, 가사, 민사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

 

충주/청주/원주/음성/금왕/진천/제천/문경/괴산 그 외 모든 지역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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