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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공판기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본문

법률정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공판기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민본사무장 2023. 5. 12. 10:51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의 이의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0조).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1조). 법원은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3조 1항).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4조).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1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④ 제453조 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8조).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

[네이버 지식백과] 공판기일 [公判期日]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 공판기일의 진행

1) 공판정의 개정

 공판기일은 공판정(해당사건의 재판정)에서 개정하여 심리한다(법 275조 1항).

공판정의 개정시간은 엄수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한 재판정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개정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지키지않고 출석하면 안되겠죠? 출석자는 시간에 맞게 미리 출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개정선언을 하면 공판은 시작됩니다.

2)사건의 호명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과 같은 규정은 없으나 실제 한 기일에 여러 사건을 계속하여 심리하는 현재 실무상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재판장은 호명하여 대기 중인 피고인과 변호인을 자리잡게 합니다.

 

3)소송관계인의 출석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재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275조 2항), 이에 관련자는 출석을 해야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276조 본문).  아무래도 형사사건은 피고인입장으로 변호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생기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기일 변경 신청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단, 경미사건인 경우(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 개정 할 수 있습니다(법 277조 1호). 따라서 피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시킬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몃가지 경우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있으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합니다.

변호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는 출석한 변호인의 성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출처 법원실무제요 형사2-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합니다. 이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출석한 자가 공소장의 피고인임에 틀림이없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검사의 모두진술

모두진술이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하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합니다.

8)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기타사항도 있으나 대부분 위의 절차로 공판이 이루어 집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짦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재판을 받을 일이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 일 것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 받으세요~!!

저희 민본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

 

충주/청주/원주/음성/금왕/진천/제천/문경/괴산 그 외 모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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