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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음성 / 제천 유산상속 증여 변호사] '잘못 된 상속은 유족의 전쟁터' 본문

법률정보

[충주/ 음성 / 제천 유산상속 증여 변호사] '잘못 된 상속은 유족의 전쟁터'

민본사무장 2023. 4. 25. 13:38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의 법률팀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 집에서나 볼 법한 상속 & 증여!

일반인들에게도 잦은 분쟁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든, 적든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른 절차로 재산을 다른이에게 양도 하는 것인데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누진세율은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측정하고 자산금액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개시일이 정해진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시행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나라에 지급하는 국세이고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을 충당하는 보통세이며

납부의무자가 조세부담을 하는  직접세입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간주재산 포함)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등)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하여 산출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금양임야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이르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이하-없음
5억원 이하-20% 5억원 이하-1천만원
10억원이하-30% 10억원이하-9천만원
30억원 이하-40% 30억원 이하-2억 4천만 원
30억원 초과-50% 30억원 초과-10억 4천만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이하-없음
5억원 이하-20% 5억원 이하-1천만원
10억원이하-30% 10억원이하-6천만원
30억원 이하-40% 30억원 이하-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50% 30억원 초과-4억 6천만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로 가산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가산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져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가능 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고 좀 더 현명하게 상속하고 증여한다면

가족간의 불화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여나 상속과 증여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바랍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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