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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변호사]민사 소송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 본문

법률정보

[충주 변호사]민사 소송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

민본사무장 2023. 10. 20. 11:00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계약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인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데

 

주로 권리 청구나 손해배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집을 양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매수인은 어떨까요? 매수인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지면서

 

집을 양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 즉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수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도 돈을 지불하면서 물건을 받게 되니 쌍무계약이죠.

 

버스를 탈때도 요금을 내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뿐 대부분의 상행위는

 

쌍무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이행이란 무엇일까요?

 

동시이행이란 내가 의무를 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의무를 실행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수인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는

 

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집을 비워주면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것이죠.

 

이때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의무(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아파트 매매를 예로 들면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먼저 이사를 하였다 할때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때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이행은 인정하지만,

 

그 이행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완료 될때 까지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은 쌍무계약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주장하는 소송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채무이행이 이루어 졌는지

 

그에 따른 채권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내용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시이행 계약 시 달리 시간의 경과나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그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 하신 후

 

작성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 소송 고민만 하다가는 적절한 타이밍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후 필요 소송으로 더욱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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