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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민본이 알려드립니다.> 본문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민본이 알려드립니다.>

민본사무장 2024. 7. 12. 15:13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