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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휴가철 여행계약 취소와 항공기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본문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휴가철 여행계약 취소와 항공기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민본사무장 2024. 8. 16. 09:23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상품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해당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단,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운송기관 파업 등의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수단인 비행기 결항, 지연 등 불편은 겪는 사례들 또한 많은데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들이 약 20시간이 지난 후 비행기를 탔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 240496 판결 등 참조) 되나 이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 · 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 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 · 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승객들이 연착 또는 결항을 이유로 항공사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객들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거나 항공사의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 판결을 통해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기여한 측면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6월 16일

참조 판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