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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민본이 알려드리는 디지털 성범죄> 본문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민본이 알려드리는 디지털 성범죄>

민본사무장 2024. 7. 15. 13:39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 삭제지원 사설(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배상 등에 관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상정보 등 삭제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이하 “삭제요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함)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가 목, 제22조의 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5 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법무법인 민본은 최선을 다하여 변호 함을 원칙으로

 

비밀보장 365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