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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유리할까? 상속 증여 세금 줄이기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것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 혜택X 가산세 추가 부담
상속
사망 후에 상속재산을 넘겨 주는 것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공제 혜택X 가산세를 추가 부담
상속순위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출생전인 태아도 상속자에 해당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만 가능하고
증여는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증여는 나눠서 재산을 주는 것이 가능한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한 번에 큰 재산을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무조건 증여가 유리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재산은 시가로 14억 원입니다.
A씨는 배우자에게 6억, 성인 자녀 두 명에게 각각 4억씩 주고 싶습니다.
이때 A씨는 증여를 하는 게 이득일까요? 상속을 하는 게 이득일까요?
A씨가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씨가 자녀에게 4억원 씩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그럼 자녀1명 당 3억 5천만 원에서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각 6천만 원 이니,
결국 A씨의 자녀 2명은 증여세로 총 1억 2천만원을 내야하는 거죠.
A씨가 증여하지 않고 사망 후 상속을 하게 된다면, 재산가액 14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총 10억 원을 공제받으므로 과세표준은 4억이 됩니다.
4억에서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7천만 원이 되므로
상속세 7천만 원을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해 부담하면 됩니다.
결국 A씨는 상속을 했을 때 5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거죠.
이처럼 재산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세율, 누진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에 한 번씩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과 상속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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