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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이혼 변호사]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남편만 수입이 있고, 아내는 가정만 돌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가진 재산을 나눈다는 뜻이죠.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정확한 내 자산을 모르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은 개괄적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1.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퇴직금, 연금: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도 가능
4. 채무: 혼인 기간 중 한쪽이 집대출 또는 일상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진 빚(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
5. 혼인 중 한쪽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해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
누구의 명의이든 혼인 기간 중 그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은 말 그대로 재산을 얻는 것인데, 유지는 무엇일까요?
혼인 후 남편만 수입이 있었다고 해도 아내는 가사활동과 육아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이므로
아내도 재산분할을 받습니다(혼인기간에 따라 기여도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 남편이 부모에게 5억원을 상속받았다고 합시다. 위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상당 기간 동안 아내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간접적으로(가사활동, 내조 등) 기여하였다면 그 5억원 역시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수입이 없었던 일방에게도 가정에 헌신한 '기여도'를 책정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며
재산을 유지 및 증대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만 생활했던 전업주부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상담을 받아볼 걸 후회하시더라구요.
지금까지 가정에 헌신한 시간을 깊이 존경하며
이제는 의뢰인 님의 오롯한 삶을 응원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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