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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친자확인/친자소송]아내의 상간남의 아이가 내 호적에? 친생부인의 소 본문

가사사건

[충주 친자확인/친자소송]아내의 상간남의 아이가 내 호적에? 친생부인의 소

민본사무장 2023. 10. 31. 10:06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말도 안 된다 싶은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예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성립 일주일 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부인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상간남의 아이이니 거부하겠다'고 하자 병원측에서 A씨를 아동유기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청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는 독촉장까지 보내니

A씨는 졸지에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A씨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아래의 법 때문입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4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A씨가 법적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A씨의 자녀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자신과 아이와 친자관계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죠.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자녀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혼인 신고 전에 임신 및 출산을 했거나 혼인 신고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거죠.

 

내 핏줄이 아니니 당연히 법적 책임도 없을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법 때문에 아내의 불륜이나 빠른 재혼으로 생긴 아이가 내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유전자 검사 등 전문기관의 검사가 필요하고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중에,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생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님을 아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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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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