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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가사 변호사]친부를 찾다. 인지 청구의 소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인지 청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홀어머니와 생활하던 중 자신의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필요한 소송이 바로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친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는 어떠한 소송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인지 청구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
정당한 당사자
- 원고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피고 : 부 또는 모
제척기간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863조)
관할법원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
조정절차
본 재판이 진행 되기전 조정절차를 통해 쌍방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면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 재판으로 이행되어 당사자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재판의 진행
재판은 일반적으로 부또는 모와 그 혼외 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되는데, 만약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들의 친자들(이복형제)의 유전자와 검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친생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지판결확정
인지청구 승소, 즉 친생자여부가 확인되어 인지청구가 인용되면 혼외자의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친자인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육책임을 부담하며 면접 교섭권 또한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사망자의 상속인 자격또한 갖게 되는것입니다.
판결 후 절차
인지신고 - 원고는 인지판결의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자신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사무소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지청구는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만약 고인이 자신의 친부모라는 것을 몰랐으나 사망한 사실은 알고있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에 고인이 자신의 친부모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사망한 것은 알고있었으므로 인지청구는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인지 청구를 통해 변동되는 재산상의 문제나
가족관계의 문제들이 있기에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가족 관계인들과의 갈등이 발생되는 부분이기에
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더할 것입니다.
부양의 의무, 양육비, 상속 등의 문제들을 위한
준비나 마찬가지인 인지 청구 소송은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민본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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