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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본문

가사사건

[충주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민본사무장 2023. 9. 22. 10:00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상속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재산 조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제 및 지방세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

 

그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결정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의 양이 많으면 그냥 상속포기 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대물림되는 빚상속

즉,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죠.

참고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 ? 채무 ? 어느쪽이 더 많을까?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사금융권에 어느정도 있는지,

개인 채무는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이 어렵거나, 

후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히 말하면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자

원칙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고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빚도 짊어져야하나?

그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빚 상속을 막는 것이죠. 

단,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않을 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상속한정승인 절차

상속포기는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개인이 진행해도 어려움이 없으나

한정승인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찌 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후 미처 몰랐던 빚이 산더미처럼 나와  채무에 허덕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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