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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국제이혼 / 외국인 이혼 본문

가사사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국제이혼 / 외국인 이혼

민본사무장 2023. 9. 4. 10:00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혼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어딨는거야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죠.

진행시켜!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외도 등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아래의 절차를 이용하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1. 국내송달

우선은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주거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소장을 보냅니다.

잠적했으니 우편을 받을 리 없고, 그럼 야간 송달과 휴일 송달까지 하여

고지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해외송달

국내 송달이 불가했다면 이제 입국 당시 입력된 해외 주거지 주소로 송달을 보냅니다. 

*이때 배우자 친족의 주거지가 파악되면 그곳으로도 송달을 보냅니다.

송달을 받았다면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우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주소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서 해외 송달도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4. 공시송달

국내와 해외 송달까지 했는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를 써야 합니다. 바로 공시송달인데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해주는 송달 방법입니다. 

 

단,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출신고를 통해 배우자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국내 주소지와 해외 주소지로 몇 차례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지의무를 지켰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을 허락해주고 이혼 소장을 법원에서 약 한 달간 보관했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부재중이면 바로 이혼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배우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우리의 자료만으로 이혼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말 외도를 하였는지, 빚이나 부부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고의적으로 혼인하여 영주권만 취득하고 도망간 것이 맞는지

여러 정황을 통해 살펴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처럼 잠적한 배우자를 상대로 국제 이혼을 하는 경우

송달 1회 당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니, 송달만 해도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을 망설일수록 판결이 늦춰진다는 점, 명심하셔야 해요.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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