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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의
법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 등이 있고, 잘못된 기재가 가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 무효의 소, 입양무효 또는 입양취소, 인지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위의 소송들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위에서 언급한 소송 "이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안별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소송의 당사자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자녀, 모, 부, 당사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피고 즉, 소송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 자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제소기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써 제소기간에는 명문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효과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뜻을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가요?
DNA검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친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나요?
친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친부모의 친인척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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