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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에서 제외?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본문

가사사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에서 제외?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민본사무장 2023. 11. 22. 10:55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였던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여성들도 재산을 일굴 수 있게 되면서 본래의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유류분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유류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분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자신의 모교에 60억을 기부한 A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돕고 싶다며 유언까지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모교는 A씨의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의 형제자매 3명은 각각 6억 6600만 원씩, 총 19억 9천 8백만 원의 유류분을 가져갈 수 있는

현행법상 유류분권리자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순위 상속자(배우자, 자녀, 부모님)가 없는 독신 가구의 경우

자선단체나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도 유류분 제도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상속법에서는 망자의 의지, 즉 유언을 최선으로 보지만, 그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아무리 불화 관계이고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라도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금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유류분권리자 범위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죠. 

단, 유류분을 삭제하는 것이지 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지위까지 삭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다른 이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뿐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망자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형제자매는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이지만,

개정이 공포 및 시행되면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권자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당장 서두르셔야 합니다.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은

탄탄한 법리와 꼼꼼한 변론 준비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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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