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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 치매인 어머니가 남긴 "둘째에게만 전재산 500억원을 상속한다"는 유언, 효력이 있을까? 효력을 갖는 유언 종류 본문

가사사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 치매인 어머니가 남긴 "둘째에게만 전재산 500억원을 상속한다"는 유언, 효력이 있을까? 효력을 갖는 유언 종류

민본사무장 2023. 11. 22. 10:57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새가 죽을 때의 울음소리는 가장 처량하고, 사람이 죽을 때의 말은 가장 선하다

 

인간의 마지막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죠. 

우리 법에서 유언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적 법률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要式性)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의지를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유언이 갖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대리할 수 없고, 만 17세 미만의 자는 법률상 유언 행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례로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을 따르지 않아 아버지의 유언 동영상이 무효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소유 땅을 장남과 차남이 나누어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고, 그것을 차남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하며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유언의 내용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유언을 무효하다 판단하였고

형제들은 유언이 아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상속분쟁은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분쟁은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요.

생전에 미리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종잇조각일 뿐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작성하며 작성일, 주소, 성명, 날인이 필수.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취지를 녹음하며  1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 유언자와 증인의 구술로 작성일, 주소, 성명 확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2명 이상의 증인 참여.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 유언자, 증인, 공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효력 발휘가 빠름.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2명 이상의 증인 참여. 유언자가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 효력 발휘까지 몇 가지 절차를 거침.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며, 법적 효력 발생에는 다른 요건들이 추가로 필요.

 

유언의 효력으로 상속 분쟁이 일어났던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총 517억 2376만원입니다. 자녀는 총 다섯명이고요.

사망 3개월 전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첫째는 "당시 어머니는 고령 및 치매였기 때문에 해당 유언은 의미가 없다"며

유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니 효력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망인이 사망 무렵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유언 당시 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상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명확하다. 유언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투병 중이었어도 망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며, 증인으로 입회했던 사람들이 '유언 당시 망인이 부축 없이 혼자 앉아 있었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었으며 변호사 말에 맞다, 아니다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법원은 망인의 치매에 관해 위와 같이 설시하며 

'당시 유언장 작성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망인이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하였다면 변호사가 유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럼 어머니의 유언대로 둘째가 517억을 전부 갖게 되는 걸까요?

우리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유류분 청구'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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