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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 상속 유류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배당 본문

가사사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상속 변호사] 상속 유류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배당

민본사무장 2023. 11. 22. 10:59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처분의 자유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고 상속인 일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이들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500억을 전부 둘째에게 주겠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도

나머지 형제들은 제몫의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https://low-minbon.tistory.com/121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상속금 500억을 5명의 자녀가 나누면 각 100억씩 분배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둘째에게 500억을 전부 주겠다는 유언 때문에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한다면

피상속인(어머니)의 직계 비속인 그들이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상속분(100억) x 1/2 = 50억입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 소송은 언제 해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자의 사망 후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때와 상관없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안 때가 언제인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지 1년 지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은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