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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음성 상속 변호사]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하여 본문

가사사건

[충주, 음성 상속 변호사]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하여

민본사무장 2023. 12. 1. 13:37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상속 소송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사인증여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와 차이, 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법률적 의미

 

먼저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죽음을 앞둔 자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재산 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라 함은, '유언'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즉,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유언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증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형식을 모두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유언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법률 사안에 관한 쌍방 간의 약속이고 형식을 불문합니다.

 

유증은 단독행위로서 '형식'에 따라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는 반면,

계약은 의사의 합치에 기한 약정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느냐에 따라 효력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2. 원심의 판단 – 원고 승소

 

망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피고(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구두로 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진술한 행위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불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파기 환송

 

대법원은, 위와 같이 망인이 진술한 내용과 형식(“유언증서 유언자 망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고 시작하여 “유언자 망인”으로 진술이 끝남)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진술은 유언으로서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인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망인과 원고 간에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언의 내용상 망인의 뜻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4. 판례의 의의

 

유언은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인증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을 이해하고 관련 사건 검토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충주, 음성 상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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