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방배·함지박사거리·서래마을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필요성 본문

가사사건

[서초·방배·함지박사거리·서래마을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필요성

민본사무장 2024. 4. 24. 12:48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왜 필요한가?

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많아, 막상 나의 일로 닥쳤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가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 해 가능하긴 하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은 피후견인의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에 따라 개시가 됩니다.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는

1. 미성년자

2.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3. 개인회생 절차를 시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5.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했거나 진행 중인 자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고령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면 자식이 여럿이어도 들어가는 병원비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 한 두명의 자녀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부모님 병원비로 인한 가족의 재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치매로 인해 부모님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보험등을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부모님의 적금이나 보험에 대해 권한을 인정받아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용어와 까다로운 절차, 법이라는 어려움속에 계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걱정과 고민을 함게 해결해 나가는 법무법인 민본은!

상속!

 

성년후견인!

 

후견 개시!

 

청구 다수 경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수임료로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함지박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