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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 · 방배 변호사 · 서래마을 변호사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유언와 상속, 유류분제도에 대해 본문

가사사건

[서초 · 방배 변호사 · 서래마을 변호사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유언와 상속, 유류분제도에 대해

민본사무장 2024. 5. 3. 15:51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에 참여한 1명의 증인도 본인 이름을 말하고 유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말해야 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내용을 본인이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을 남겨야 할 때 사용됩니다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친부와 친모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 ​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 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A는 홀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의 모든 재산이 외삼촌에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한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적법하다 할지라도 친부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용을 뜻하고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기도록 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므로 현행 민법상, 친부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란 어렵습니다.

한때 이슈였던 구하라 법이 생긴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바뀐 유류분제도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과거 농경 사회에서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 각 가족(형제, 자매 포함) 구성원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 구성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 제도로 보편화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다가, 마침내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결정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류분 제도는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며, 197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기나 패륜 행위자의 유류분 보장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언과 유증의 무게가 훨씬 커질 것이고

이런한 변화로 상속분쟁은 증가될 것 입니다. 

어려워만 보이는 상속문제 !   지금 바로!

 

법무법인 민본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