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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어려운 상속 문제 민본이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가사사건

[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어려운 상속 문제 민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본사무장 2024. 4. 30. 12:53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 됩니다.

상속문제에서 중요한 유언!

흔히들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 본다면 효력 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이란 컴퓨터로 기록하거나 복사한 문서가 아닌 유언장 전체 문장을 자필로 써야 하며 전체 문장과 작성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잘못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언도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녹음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혼자 하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있는 유언으로 상속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가족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모든절차가 무리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상속분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분쟁이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권의 회복, 유류분의 반환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부딪칠 때 발생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상속재산이 남아있어 자식들 간의 합의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는?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아 간 재산이 있는가!

상속 소송은 망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재산을 줬는지 확인하여 그 거래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상황, 법적 권리를 고려한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가족 간의 갈등을 풀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소송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갈등이 깊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상속 변호사가 조력자가 되어 중재자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인의 명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재산을 생전에 누구에게 줬는지, 거래내역을 면밀히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인 변호인들이 의뢰인과 함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상속분쟁 어려워 마시고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하는 저희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지박 사거리 2층에 위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