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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몇 살까지 소년법에 적용될까? 촉법소년 범위 및 소년범죄 형량 본문

형사사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몇 살까지 소년법에 적용될까? 촉법소년 범위 및 소년범죄 형량

민본사무장 2023. 11. 23. 09:53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인 범죄자와 달리 주변 환경에 오염되어 쉽게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보호와 교육을 통해 교정되어 건전한 성장을 할 여지가 충분하죠.

그런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을 결정하게 되면 추후 청소년의 사회 복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판단하여 소년법을 두어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소년의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고 하며 분류 별로 처분을 달리 하죠.

 위 기사에서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8살로 범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받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

10세 이상 19세 미만
품행을 교정해 주기 위한 처분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성장을 가능케하는 것이 목적
가장 무거운 처분 = 10호 처분(소년원 2년 수감)
전과에 남지 않음

  

소년형사사건(형사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일반 성인들과 같은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
범죄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여겨졌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지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됨
전과에 남음

 

범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고, 소년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성인들이 받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소년이 소년법에 목적에 부합하고 품행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하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내 아이가 또는 내가 범죄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은 탄탄한 법리와 꼼꼼한 변론 준비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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