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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동변호사 #법무법인민본 #재산분할 변호사 <전동킥보드 궁금증>
민본사무장 2024. 8. 14. 16:03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적발되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초과탑승 금지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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