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한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본문

가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한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4. 9. 19. 14:39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퇴직금, 연금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도 가능

 

4. 채무

혼인 기간 중 한쪽이 집 대출 또는 일상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진 빚(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

 

5. 혼인 중 한쪽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해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

 

황혼이혼 걱정만 하시고 전문가와

 

법률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