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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과천 성년후견 변호사·의왕 성년후견 변호사·산본 성년후견 변호사·안양 성년후견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가사사건

[과천 성년후견 변호사·의왕 성년후견 변호사·산본 성년후견 변호사·안양 성년후견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본사무장 2024. 7. 30. 15:30

 

안녕하십니까.

 

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

 

성년후견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치매부모님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자녀분들께서 미래가 염려되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십니다. 먼저 후견인 지정신청에 의해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또한, 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시 민법 제936조 4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가족, 친족들이 성년후견인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성년후견인 희망자에게 민법 제93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니 않고

 

민법 제936조 4항에 따라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가족들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성년후견인 선정부터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어렵게 되겠죠. 자신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후견인을 서로 선임하려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동의서 제출이 안된다면 성년후견인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기각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통해 서류제출 및 절차신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임하고 싶은 후견인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