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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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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반포변호사 #서래마을상속변호사 <똑똑한 이혼소송>
민본사무장 2024. 7. 18. 14:36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전 상담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 가 아닌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 양육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 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