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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 충주 형사사건 벌금 선처 사례 본문

형사사건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 충주 형사사건 벌금 선처 사례

민본사무장 2023. 2. 6. 10:29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변론의 요지

피고인은 구속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소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피고인과의 접견,

피고인의 부모님과의 수차례의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삶의 이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종전 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과중한 형을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 형사 공탁 특례 제도에 따라 공탁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