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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민사사건
2023. 2. 1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