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변호사 박채훈]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본문

행정사건

[충주 변호사 박채훈]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민본사무장 2023. 2. 21. 11:57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충주변호사 박채훈 _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 성립여부 판례해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 시위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요지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의 조합원들입니다.

수자원공사지회는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한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쟁의조정절차도 불성립으로 종결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 성립여부 판례해설

구체적인 집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30~40명 가량이 약 2시간 동안 수자원공사 내 본관 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 인도에 모여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틀어놓고 수급업체들에 대하여 임금인상, 성실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함께 노동가를 제창함.

- 다음 날 오전 1시간 동안,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1시간 20분 가량 같은 장소에서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업체는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자들을 투입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대체근로자들의 투입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체근로자들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다른 노조원들은 대체근로자들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고 수거되어 있던 쓰레기를 버리는 등으로 대체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원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진행하고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시사항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업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경위,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판례 해설

이 사건의 경우, ①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② 그 방법이 구호나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으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③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④ 집회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부득이한 면이 있고, ⑤ 반면 이로써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⑥ 이 사건 집회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제약 역시 상당히 제한적인 점, ⑦ 이 사건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수급업체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수급업체가 대체근로자들을 투입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의 항의행위가 소극적, 방어적인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