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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전동킥보드 유의사항> 본문

형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전동킥보드 유의사항>

민본사무장 2024. 10. 18. 17:02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 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라기보다 아이들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안전장치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만약 무면허 또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