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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임대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배상 해야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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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임대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배상 해야하나요?>

민본사무장 2024. 9. 10. 12:53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던 A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주인 B가 다 타버린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정말 임대하지 않은 2층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배상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있고,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건물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2012다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A의 1층 임대매장이지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과 관련한 A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A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A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상가 주인B 씨가 입증하지 못하면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부동산문제!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