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본문

민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민본사무장 2024. 9. 2. 17:44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해제 사유나 법정 해제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만약 매수인이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급하려 함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오히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