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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 법무법인 민본] 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서래마을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본문

민사사건

[서초 법무법인 민본] 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서래마을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민본사무장 2024. 8. 21. 16:49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일이 바빠 집주인 부인과 계약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계약해도 괜찮나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인의 부인이라면 위임장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과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