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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혼/가사 변호사]이혼 관련 대법원 판례 본문

가사사건

[충주 이혼/가사 변호사]이혼 관련 대법원 판례

민본사무장 2023. 4. 28. 13:43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게되고 두 번째 진단 직후 사건본인 2를 임신하는 등 원고는 피고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기간을 전후로 하여 상당 기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피고는 2011년 13회 101일, 2012년 11회 69일, 2013년 7회 229일, 2014년 6회 44일, 2015년 14회 85일, 2016년 17회 112일, 2017년 10회 145일을 해외에 머물렀는데, 이 횟수와 기간은 피고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을 제외하고도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체류 사유 및 사업진행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로는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200만원, 2016년에는 1,760만원, 2017년에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동안 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가사와 육아, 직장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사업과 관계없이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2013.3.30. 출국하였다가 2013.7.30. 귀국하였고, 다시 2013.8.8. 출국하였다가 2013.10.1. 귀국하는 등 원고가 사건본인2를 출산한 2013.7.18. 전후로도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 피고에게 가족을 위하여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요청에도 피고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원심 계속 중인 2020.8.27.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그 밖의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등 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판시사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번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시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을 떄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을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갑과 을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을로부터 해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갑으로서는 을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사유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을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을이 갑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탓으로 갑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및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반면에 을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을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갑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사정은 갑이 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가정불화, 배우자의 불륜, 가정폭력, 성격차이, 경제적파탄 등 많은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더이상 부부로써 살아가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를 함께 겪을 자녀들에게도 불행한 가정환경이 될 것입니다.

참는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 중이시라면 꼭!!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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