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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본문

형사사건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민본사무장 2025. 2. 25. 16:21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과 범위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 시민, 또는 **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