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6/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톨게이트 교통사고 판례 소개' 본문

형사사건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톨게이트 교통사고 판례 소개'

민본사무장 2025. 12. 5. 11:1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겨울에는 눈·비가 온 후 얼어있는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합니다.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간격을 넉넉히 두면 사고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겠지요.

이 글에서는 경위는 유사하지만 결과는 다른 두 개의 교통사고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노652 판결

새벽 시간에 택시가 제한속도 30km인 톨게이트를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1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설령 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다”며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미리 보고 멈출 수 있었다”며 택시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택시 기사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도1049 판결

새벽 울산 염포산에서 택시가 제한속도 30km인 톨게이트를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나오다가 택시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1심은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안전지대를 불법으로 가로질렀고, 택시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택시가 과속만 하지 않았어도 피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지대는 택시 기사에게 ‘저기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다는 조사결과로,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 택시는 이미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차량이었으므로, 대법원은 “애초에 제대로 된 기소가 아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택시가 제한속도를 넘긴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앞 판례에서 과속을 직접 원인으로 판단한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과속을 직접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은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였기 때문에 ‘공소기각(사실상 무죄)’이 된 점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대법원은 과속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유죄 판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재판을 받는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하이패스로 결제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다 보니 제한속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