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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주변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면 보증금을 더 올려주어야 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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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주변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면 보증금을 더 올려주어야 하나요?>

민본사무장 2024. 12. 5. 14:28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집에서 10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 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