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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사례]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헌법소원 사건 본문

헌법재판

[헌법재판 사례]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헌법소원 사건

민본사무장 2023. 2. 9. 11:39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은 흥미로운 헌법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 함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즉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불복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마케팅팀에 지시하여 개인 블로그에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과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 함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피청구인이 2017. 8. 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형제1734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관계 법령

구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이유의 요지

●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의 의미
위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위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블로그 광고 글이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블로그 광고 글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효능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라는 식품의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블로그 광고 글 중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제품이 원재료의 전체적인 성분을

많이 포함하여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위 표현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오인할 만한 특정 성분이나

그러한 성분과 결부된 제품 고유의 특별한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제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광고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각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블로그 광고 글이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5.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과대광고 규제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블로그 광고행위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