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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동변호사 #법무법인민본 <공유물분할- 승소사례->
민본사무장 2024. 6. 4. 12:59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88888 판결)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
2. 변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사망하였기에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을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정보 파악이 힘들어 여러 번의 주소보정과 인적 사항 보정이 진행되고, 이러하다 보니 소송 진행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 20여 명의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 상속지분 등을 확인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압류가 되어 있기에 현물분할이 어려웠고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의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공유 지분대로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대부분 상속분에 대한 사건이 가장 많은 듯합니다. 선대의 토지나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속재산으로 발생하게 되면 상속지분을 토대로 공무 물 분할을 해야 하는데, 만약 위 사건처럼 상속자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