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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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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민본사무장 2024. 7. 9. 11:30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사례를 보면

사례 1)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 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례 2)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