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서초상속변호사, #방배상속변호사 <아버지의 유산 상속,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5. 1. 10. 14:37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상속 변호사 · 서초 상속 변호사 · 방배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7억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0/(1.5+1.0+1.0)]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문제 해결도 역시 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