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어머니께서 부동산 계약 후 등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본사무장
2024. 12. 19. 13:41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어머니께서 노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서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활용할 건물을 계약하신 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등기 전 돌아가시게 되어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당사자가 잔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신청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 등기필정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관할등기소 방문신청: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접근 번호를 부여받아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복잡한 상속문제!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